** 2017년 신/편입생 취득 불가 **
보육교사 2급 (국가공인자격증)
보육교사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 자질을 갖춘 자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외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관련기관
한국보육진흥원 (http://www.kcpi.or.kr)
보육교사의 역할 및 자질
- 영유아의 성장ㆍ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교사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 교육원) 수료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2014년 신ㆍ편입생 적용 기준 테이블
영역 |
교과목 |
2014년도 입학기준 |
2014년 이전 입학 ( 및 같은 학년으로 편입학)기준* |
이수과목(학점) |
이수과목(학점) |
보육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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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
6과목(18학점) 필수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발달론(영아발달또는 유아발달) 중 택 1
4과목(12학점) 필수 |
발달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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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1과목(3학점) 이상선택 |
영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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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
3과목(18학점) 이상선택 |
건강·영양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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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2과목(6학점) 이상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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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1과목(3학점) 이상선택 |
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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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
1과목(3학점) 필수 |
1과목(3학점) 필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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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과목(51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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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목(35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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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14.3.1 시행)에 따른 편(재)입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 <현행법 시행에 따른 편(재)입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내용 : 2014.1.1 이전 입학자와 같은 학년으로 편(재)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 전 법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12과목 35학점)적용
테이블
대상자 |
편(재) 입학년도 |
학번(학년) |
교과목 및 학점인정기준 |
편(재)입학생 |
2014년 |
2012(3학년) 2013(2학년) |
12과목 35학점 |
2015년 |
2013(3학년) |
12과목 35학점 |
2016년 |
2014 (3학년) |
17과목 51학점 |
복수전공. 부전공(전과)생의 경우 주 전공. 전과 이전의 입학년도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에 따름
현행법('14'3.1) "아동발달" 교과목 등의 유사교과목 인정기준<현행법 교과목 중 현행법에 따라 분리된 교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 인정기준>
대상 : 변경 전 법 적용대상자(12과목 35학점 이수 대상자)가 현행법('14.3.1시행)에 따라 분리된 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변경 전 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예) 2013년에 입학하여 '영아발달'을 이수한 경우 변경 전 법에 의한 '아동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