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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사2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

- 정신겅간사회복지사는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

- 자격증 발급조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 1년이상 수련)

-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www.kamhsw.or.kr)

 

정신건강전문요원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 제1장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 자격조건: 정신건강사회복지사2급/1급 자격증 취득자 + 수련

- 주관기관: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www.kamhp.or.kr)

 

정신건강전문가의 활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정신건강전문가의 활동 테이블
구분 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활동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가.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법 제 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정신질환자등에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

1.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