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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수업에서 배운 사회복지의 가치, 기술, 지식을 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하는 전문과정입니다.

교육목적 다이어그램

교육목적

  • 지실천현장의 문제해결 과정에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의 내용,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 확인, 정보수집, 사정평가, 개입계획 및 개입수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기술을 터득한다.
  • 지역사회 내 위험집단 및 표적 집단의 강점 및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실천형장 관련 국가 및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실천에 적용한다.
  •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조직의 사명,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파악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구성 : 기관실습 + 실습세미나 15회 이상(대면수업3회 포함)

근거법령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기준>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1. 가. 기관실습
    1) 실습시간
    (1)실습시간 160 시간 이상 대상자 : 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실습 시간 120시간 대상자: 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2) 기관실습 실시기간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2.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4.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실습신청 대상자 자격

실습신청 대상자 자격 테이블
재학생 편입생 복수·부학과자

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4과목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완료

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4과목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완료

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4과목 +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완료

* 실습과목 수강전까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습 신청 가능

* 이수완료란 해당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학점을 부여받은 상태를 말함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2010년 입학생~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자
근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 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근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제663호, 2019.8.12)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 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선택과목
(7과목 이상)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 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 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 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실습진행절차

실습진행절차 다이어그램

실습진행절차

  1. 01 실습자격확인 - 실습생역할
  2. 02 실습기관선정 (개별적으로 직접 선정) - 실습생역할
  3. 03 실습신청서류제출 (등기발송) - 실습생역할
  4. 04 실습신청서류심사 - 학교역할
  5. 05 실습시관으로 공문발송(FAX) - 학교역할
  6. 06 해당학생에게 실습승인 문자발송 - 학교역할
  7. 07 실습진행 (120시간) - 실습생역할
  8. 08 실습종료 - 실습생역할
 

실습기관 선정

실습기관 선정 준비

1) 평상시 관심 있었던 복지실천영역(대상별, 문제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함.

2) 실습기관은 개별적으로 직접 선정 및 섭외(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 한함)

3) 현재 거주지에서만 실습가능(부정실습 방지)

 

평가

출석(온라인수업)+ 기관평가+ 최종과제 + 대면수업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lic.welfare.net/lic/main.do)